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음카카오 '감청 불응' 고집, 공감대 커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다음카카오 '감청 불응' 고집, 공감대 커지나 ▲ 1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D



-'사이버 수사' 목적에 맞도록 감청 관련 법 규정해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청 불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청 불응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고집이 이용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카카오를 옹호하는 이들부터 이제 한국메신저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이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들도 있다. 한 네티즌은 “사이버 수사 목적의 감청 자체를 막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전문가들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야 한다. 또 법원은 감청 발부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판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네티즌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전부 들여다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검열 논란'에 대해 “문제는 보안과 신뢰다. 한국서비스는 이게 이미 다 무너졌다. 아직도 한국서비스에 사진이나 중요자료 올리는 바보 있냐”라고 되물었다.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법원의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일주일 정도의 대화내용을 묶어 제공해왔다. 그러나 실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감청 영장'을 통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이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현 통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국회에 "현 통비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감청 영장을 받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냐“는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전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엔 감청 영장이 중대범죄 사항이라 엄격한 승인 거쳐 발부된 것으로 봐서 가급적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대화내용을 일주일치씩 모아 제공했었으나 최근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느꼈다”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