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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잡고도 못 거둔 과태료만 104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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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잡고도 못 거둔 과태료만 1045억원 달해 (출처-송호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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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과태료 부과 33억원, 징수는 12억7500만원에 불과
8월 기준 스팸 1070만건, 과태료 부과는 333건, 검찰송치는 70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불법 스팸을 잡고도 못 거둔 과태료가 10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ㆍ과천)은 12일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10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팸 과태료는 333건33억800만원이 부과됐으나 징수는 12억7500만원이었으며 누적 미수납액은 1045억원이었다.

불법스팸 과태료의 높은 미수납액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말 292억 2600만원이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12년 1017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과태료 징수율은 2011년 5.9%에서 2014년 8월 현재 38.5%로 증가했으나 아직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율 51%나 정부의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징수율 5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 징수율이 올라간 것은 스팸신고 건수와 연관이 있다. 휴대전화 스팸신고는 2011년 5300만여 건에서 2013년 2174만여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1년 170억원 대에서 2013년 48억원 선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올라간 것이다.


송 의원은 스팸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스팸자체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스팸신고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2011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법스팸 신고현황은 실제 스팸발송 건수가 아닌 이용자가 신고한 내역만 집계되는 점에서 별도의 어플을 깔아야 신고할 수 있는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사실상 통계에서 누락된다.


한편, 수천만 건에 달하는 스팸신고 건수와 달리 과태료 부과는 수백건, 검찰 송치는 수십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스팸은 1,070만 건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333건, 검찰송치는 70건이었다.


송 의원은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체감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됨에도 미수납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은 미래부가 사실상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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