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영업점 50%, 사업자등록증 조차 없어
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업체 통해 유료방송 가설, 설치, A/S까지
탈세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유출 사고 우려 심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소비자보호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이 7월 기준 온라인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중인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가 52개(5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84개(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임의 선정된 104개 온라인 사이트 이외에 대다수 인터넷 영업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애프터서비스(A/S) 업무 처리의 경우도 확인됐다.
케이블 가입자수 2위인 티브로드는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전체 49개 중 43개사(88%)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였고 3위 사업자인 씨앤앰도 70개 중 40개 사업자(58%)가 미등록 불법업체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직접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A/S 해주는 케이블방송사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는 것은 가정주부 등 고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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