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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피해자 숙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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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지난해 1월에 한기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 산하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이사장 조재국 연세대교수)에 따르면, 지뢰피해자들이 고령화로 점점 생존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회 국회에 처음 발의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지뢰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뢰피해자를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지원대상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며, 이들은 이 법이 정하는 위로금을 받고 다친 사람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3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통선과 후방에 매설된 지뢰가 터지는 사고로 사망, 수족 절단, 실명 등 치명상을 당하는 피해가 한 해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이나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치료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원도청의 후원으로 평화나눔회가 벌인 '2011년 강원도 민간인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민간인 240여명이 지뢰사고로 사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들 중 88%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진 1957년 사이에 생긴 피해자들은 제도미비로 보상청구가 불가능했다.


국가배상법이 발효된 이후 2001년까지 민간인 피해자는 소송에 앞서 관할부대나 국방부에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영농허가 등 관할부대와의 이해관계 탓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특히 민통선 내 영농허가를 신청할 때 '폭발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군부대로부터 강요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10여건의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뢰를 전쟁 후에도 방치한 국가책임을 75%로 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내에 지뢰가 매설된 지뢰지대는 112.58㎢로 안양시 넓이의 2배이며, 미확인 지뢰지대는 계획지뢰지대의 4.5배에 이른다. 매설 지뢰 수는 비무장지대에는 약 108.3만발, 후방지역에는 약 7만5000발에 이르고 서울 우면산, 김포 장릉산 등 후방 36개 지뢰지대에도 다수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한국군은 약 200만발, 미군은 120만발의 지뢰를 보유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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