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총 체납액이 8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납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외이주신고자 1739명의 체납액은 70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억 이상 체납자는 41명에 총 648억원이었다. 5억 이상 체납자(10명)의 총 체납액이 579억원에 달해 국외이주체납액 대부분을 고액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은 체납액도 126여억원(체납자 177명)으로 집계됐다. 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체납액 1위는 13억원이었다.
국외이주신고자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가 631명 440억, 양도세 303명 195억, 증여세 77명 47억, 부가세 447명 15억, 기타 454명 7억원이다.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한 체납액도 양도소득세 80억, 상속세 16억, 증여세 14억, 종합소득세 10억, 부가세 5000만원 등으로 구분됐다.
국외이주 체납액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징수방법은 없었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지만 이들 체납액은 이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 현지 이주신고자들은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외이주신고자 체납액의 92%가 1억 이상 고액체납액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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