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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수사단계에서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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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성매매방재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내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에 적극 나선다. 또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9일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이는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온라인상의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시행 및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안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성매매 알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계좌·통신 내역 조회, 성매매 업소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을 위한 사전보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 검찰청을 선정·포상해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활성화하고, 향후 범죄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여가부는 성매매 예방 교육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배너, 블로그, 정책공감, 소셜네트워크(SNS)와 리플릿, 반상회보, 교육기관 및 여성폭력 예방행사 연계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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