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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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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화들짝' 놀랐다. 그의 적나라한 표정은 사진기자단에 포착됐고 곧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날 동료 국회의원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예상 밖의 결과에 그도 놀란 것이다.

'방탄국회' 뭐길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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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결국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례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방탄국회' 논란은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역대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56건. 이 중 24건은 처리 시한을 넘겨 아예 본회의 표결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됐다. 총 56건 가운데 37건이 부결 또는 폐기된 것이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9건의 체포동의안 중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3건이 가결 처리됐으나 나머진 불발됐다.


'방탄국회'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를 이용해 검찰이나 경찰의 체포나 구속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통한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국왕의 탄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근래에는 위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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