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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정부 보건 정책에 관련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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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을 발표하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국내 중소병원의 자법인 설립 지원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법의 근간을 허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인 병원으로 출발한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이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며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어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전면적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인진료는 굳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추구형 영리병원을 만들지 않더라도 의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전용 진료소 설치로 가능하다"며 "의료비 폭등을 부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이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예정이다. 메디텔 규제완화를 통한 종합병원내의 의원유치의 목적이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개선, 해외환자 유치확대 등을 위해 경자규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국내병원들은 당연 지정제, 수가계약제 등 건강보험체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개방형 병원은 비급여가 적용돼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환자나 부가서비스,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일부 환자가 주고객으로 일반 국민이 기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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