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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 꼽은 '국회 조속처리 30개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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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 꼽은 '국회 조속처리 30개 법안' 살펴보니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개(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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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30개 법안을 꼽았다.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정상화ㆍ도심재생사업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 크게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19개 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과 동일하다.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표면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데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있어 8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먼저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가지가 거론됐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정부가 2012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우선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바라보고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특정 대기업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방식을 경쟁촉진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산업자원통상위),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 역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중점 법안 가운데서도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가 변수다.


이 밖에 최 부총리는 농협중앙회가 자회사 설립 시 자기자본 초과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해수위), 위해도 낮은 의료기기 허가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의료기기법(교문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정무위) 등을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조속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주택정상화 등 분야는 6가지 법안 중 대다수가 여야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기재위), 임차인의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재위),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하는 주택법(국토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국토위) 등이다. 재건축 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묶여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역시 조속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민생안정 분야는 그나마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이름을 올려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기재위),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위) 등 3가지다.


이 밖에 금융ㆍ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정무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무위) 등 3가지가 꼽혔다.


금융위설치법은 보호원을 설치하되, 금융위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를 세울지에 대해 여야가 대립 중이다. 신용정보보호법안은 여야 논의로 쟁점이 해소된 만큼 타협을 통한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법안소위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서 이 법안 조속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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