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편성할 시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이밖에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자체가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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