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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그대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檢,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의사 등 기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의약품을 납품 할 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로도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김모(55) 전 영업본부장 등 5명의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쌍벌제 원칙에 따라 CMG제약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이는 경북 울진소새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 역시 구속됐고, 의·약사 39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수사단은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금액이 적은 편인 의·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CMG제약이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약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청탁하고 건넨 리베이트는 총 15억6000만원 규모다. CMG제약 측은 쌍벌제 시행 이후 경쟁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으로 보고,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를 수금액의 최대 41%까지 지원하는 등 틈새를 노린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사, 약사들은 CMG제약 측로부터 최소 수십만원 대에서 7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28일 이후에 받은 금품에 한정되는 만큼, 실제로 의사, 약사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사단 측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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