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분쟁이 이어지자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분양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 건설원가는 분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액수다. 건축비의 상한을 표준건축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축비 산정 기준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관련 법은 그대로여서 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상남도는 국토부에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실건축비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전환 때 산정한 주택가격(산정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을 할 때 분양 당시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건축비 상한 가격은 표준건축비를 넘을 수 없으며 건물 층수는 동별로 최고층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에 건축비와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명시돼있지 않아 사업자와 세입자간 건축비 산정 기준을 두고 마찰이 많았다"면서도 "건축비 산정 기준을 정한 만큼 어느 정도 실제 건축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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