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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최대 1조' 서민금융진흥원, 민간기구로 내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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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결정됐다.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출자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 형태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는 진흥원으로 통합하되 이들 기관은 의결기구로 남게 된다. 기관장은 진흥원 수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의 업무를 통합하고 햇살론의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이관한 서민금융 총괄 지원기구를 말한다. 법상 기관명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 짓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수렴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용되는 명칭은 바뀔 수 있다.


기관 형태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출자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이다. 공공기관, 재단, 주식회사 형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통합되는 기관들의 법적 성격이 다양한 민간기관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 자본금은 이들 기관이 분담 출자해 약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수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통합되는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진흥원 기관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원장 등을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진흥원 아래에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서민금융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진흥원의 원장, 부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함께 은행연합회·캠코 등 위촉직 위원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복위는 업무와 인력이 모두 진흥원으로 넘어가지만 별도법인으로 남아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업무 속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다"며 "기관장과 업무조직은 모두 진흥원으로 통합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을 위탁받은 캠코는 진흥원이 설립돼도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과 취업·창업 알선·소액대출 등 서민금융 기능 및 인프라는 진흥원 출범 시 모두 이관된다. 한국이지론(온라인 대출중개회사)도 진흥원에 통합되거나 자회사 개념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근거 법률은 과거 발표한대로 현행 휴면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해 마련된다.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국회 통과한 후 내년 초에는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수요자가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재돼 있는 지역 조직들을 통합·이관해 약 25~30개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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