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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불편한 진실] 세월호 파도 타고 '졸속처리' 움직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내달 통과 합의한 정치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제정법안을 날짜를 잡아놓고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이야말로 입법 포퓰리즘이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볼멘소리를 냈다. 2년 가까이 논의를 끌어오던 '김영란법'이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 법안으로 꼽히자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김영란법의 통과를 제시해왔다.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대국민 담화, 6월2일 정의화 국회의장 접견, 6월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달아 김영란법 처리를 공개 요구했다. 지난 10일에는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앞다퉈 김영란법 조속한 처리를 공언해왔다. 지난 5월 법안을 재심의했다가 처리에 실패한 정무위 또한 8월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8월에 법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간보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8월 통과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꽤나 복잡하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다 보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아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법적용범위, 직무관련성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여론에 동조하면서도 "법적용 범위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서 따질게 많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지도부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되다가는 누구 하나 걸려들 때까지 몇 년간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누가 걸려들어 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확대될 때까지는 몸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적용대상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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