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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영란法 대상범위 축소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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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담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선 김영란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낄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부정부패ㆍ국가개조ㆍ국민안전 등에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첫걸음도 떼지 못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실천은 안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며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유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의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 총리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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