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용역보수 지출 업체 비중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상장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업무 외에 경영컨설팅 등을 맡기고 지불한 비용인 비감사용역보수가 많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회사 등을 제외한 국내 상장사 1726개 중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는 478개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3.1%포인트 오른 것이다.
비감사용역보수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외에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이들 478개사는 감사보수로 862억원, 비감사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해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48.4%에 달했다. 전년보다 20.3%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2012년에 일부 대형사가 인수·합병(M&A) 및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거액의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했던 영향이다. 2011년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48.7%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보다 많이 지출한 회사도 41개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55%로 집계됐다. 미국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사 6곳의 경우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최근 3년 평균 11%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회사의 내무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감사보수 자체가 외국에 비해 낮은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최근 3년간 65%로 1조원 미만 업체(33%)의 두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들이 소형사들보다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감사의 독립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큰 셈이다.
국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비감사용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감사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비감사용역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도 이와 비슷한데 추가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 체제의 구축 및 운영 ▲자산 매도 관련 실사·가치평가 용역 등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세무업무나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 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 비감사용역은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장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미국시장에 상장된 회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라며 "최근 국제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 품질 간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 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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