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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KT ENS…금융권 회수액 '누가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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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본소송 앞두고 법원 회생계획안에 쏠린 눈
사기대출 책임따라 ABCP투자자 변제율 달라져
하나銀·국민銀 등 로펌끼고 치열한 공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KT ENS의 회생 계획안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ENS 김모 부장과 협력업체들이 벌인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피해 은행들과 KT ENS가 지급보증을 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판매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회생 계획안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KT ENS를 두고 사기대출 본소송에 앞선 조사확정심판과 회생계획 의 일부인 관계인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5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사기대출에 대한 KT ENS의 채무 인정액이 늘어질수록 ABCP에 대한 KT ENS의 변제율은 떨어진다.


법정 간 KT ENS…금융권 회수액 '누가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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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사기대출 시나리오별 변제율을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기대출 잔액 2947억원에 대해 KT ENS가 전액 불인정 판정을 받을 경우 변제대상 채권에 대한 변제 비율은 100%로 산정됐다. 즉, KT ENS가 사기대출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경우 ABCP 투자자들은 10년에 걸쳐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관계인집회는 회생 계획 절차의 일환으로 1차에서는 기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 등에게 알려주게 된다.

반면, 사기대출에 대해 KT ENS가 50% 인정을 지게 되면 변제비율은 56%까지 떨어지게 된다. 물론 사기대출에 대한 책임과 채권 변제율은 앞으로 진행되는 회생계획 절차와 사기대출 본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KT ENS가 부담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된 만큼 사기대출 피해 은행과 ABCP판매 금융기관은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회생계획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법원은 현재 KT ENS의 청산가치를 1150억원, 계속기업가치를 1455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KT ENS가 변제해야 할 금액은 1351억원으로 파악했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가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선 KT ENS가 변제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


KT ENS의 회생 계획에 채권자로 참석 중인 곳은 두 부류다. NH농협증권과 IBK기업은행 등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BCP를 신탁 판매한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현재 채권자로서 관계인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KT ENS가 지급보증을 선 1857억원의 ABCP를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투자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면서 대처방안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전행위를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고객들에게 직접 변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KT ENS의 회생계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고객들의 빨리 변제할 수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최근 신탁 투자자들에게 KT ENS의 회생계획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투자동의서를 배포했다. 회생이 진행되더라고 투자자에 대한 변제는 10년에 걸쳐 장기간 분할 지급되는 만큼 빠른 변제를 위해 제3자에게 채권을 판매한 뒤 20∼30%의 금액을 삭감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기대출에 엮인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등도 채권자의 한 부류다. 하지만 KT ENS가 협력업체에 내준 매출 채권에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현재 본소송에 앞서 채권의 책임여부를 가리는 조사확정심판에 따라 회생계획에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은행들은 사기대출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미회수금이 1571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광장, 국민은행은 김앤장을 선임했고 OSB, 공평, 아산 등 저축은행 상당수는 법무법인 화우와 손을 잡았다. 현재 대주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KT ENS 회생계획안은 다음달 4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2차, 3차 관계인집회와 사기대출 본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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