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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증권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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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에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말 이전 월평균 6건에서 4월중 103건, 5월중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에서 지난달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의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책이 금감원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되면서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이에 미래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증권사 대포통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는 발생실적이 미미해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사전방지-사용억제-사후제재)'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형 증권사의 경우 모니터링 역량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코스콤과 소형 증권사 간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신분증이나 CMA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는 물론,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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