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빠진 부동산 규제 풀어야 산다<3>공공관리제
-검은돈·시공사 횡포 막기 위해 도입
-업계 "사업속도 떨어진다" 반발…국토부, 의무 적용한 서울시와 갈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관리제에 주민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건 결국 안 하겠다는 말 아닌가.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변우택 서울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가 부동산 규제의 하나로 부각돼있다. 주택·건설업계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실상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한 곳은 서울시뿐이다. 업계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유지하겠다는 견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업계 요구가 관철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할 때 지자체 등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건설사가 일부 주민에게 '검은 돈'을 지원하고 조합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비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불어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던 시절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뒤 적용 대상과 시공사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현재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주민에게 선택권을 줬고, 인천·부산시 등 6개 광역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찬반 논란이 거센 서울시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된 상태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조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공공에 의존해야 한다. 서울시는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0억원, 조합 설립 이후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신용 대출해주고 있다. 담보 대출은 제한이 없다. 올해 확보한 예산 353억원 중 상반기에 205억원을 지원했다. 시공사 선정 후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여금을 빌리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사업 속도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 후반부"라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공공 재원에 의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앞당겨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도 업계에 힘을 보탰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관리제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임우진 서울시 공공관리계획팀장은 "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면 소수 집행부와 이권 업체들의 부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관행적인 부조리와 비리 방지, 주민 알 권리 강화로 인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의 순기능은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공공관리제 때문이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와 시공사의 경영난, 분양성 악화 등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으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역시 공공관리제의 순기능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채석찬 서울 삼호가든4차 재건축조합장은 공공관리제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채 조합장은 "일부 구역의 경우 공공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순환이 늦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면서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공공관리제의 장점을 살리되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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