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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흔든 '大사건' 수사발표, 달랑 A4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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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회담 비밀누설 1년 반만에 '약식기소'…부실수사 궁색한 변명에 물타기 논란까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수사결과 자료가 달랑 A4용지 1장'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처분 결과를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두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수사결과 발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

덕분에 검찰은 여론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발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검찰 수사결과(사건개요)는 두 사건 모두 포함해 A4용지 1장 분량에 불과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단 5줄로 요약됐고 정상회담 국가기밀 누설 의혹은 15줄로 정리됐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뒤흔들었던 사건치고는 너무도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핵심적 의문들을 풀기는커녕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실수사에 물타기 발표라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검찰은 이같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언론 노출 꺼린 檢, 이중잣대 홍보 = 검찰이 물타기 발표를 노렸다는 것은 애초에 수사결과 발표 일자를 지난 5일로 잡았던 것에서부터 드러난다.


지방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날 선거뉴스로 '도배'가 되는 시점이자 6~8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을 택했던 것이다. 결국 검찰 취재기자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표는 9일 오후 2시 발표로 정해졌다.


정상회담 비밀누설을 둘러싼 검찰 발표는 당연히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킬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방송사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언론 노출을 최대한 꺼린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해 11월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발표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적극적인 '홍보' 의지를 보였다. 서울지검 2차장이 당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방송사 촬영을 하도록 했으며 발표 장면은 TV 뉴스와 신문 사진기사로 생생하게 전달됐다.


면죄부 수사, 생뚱맞은 변론 = 검찰은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약식기소' 처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검찰이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외교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야당 의원 보좌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사기사건도 아닌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사항을 벌금 500만원에 처벌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검찰은 대화의 성격과 주체, 기록 경위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판단 배경을 묻자 "NLL 관련 북한 대남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문헌 의원의 정치적인 역할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정 의원 주장은 오히려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이처럼 검찰 발표와 설명은 전반적으로 내용도 허술하고 논리도 엉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사안 자체가 A4용지 1~2장으로 요약될 간단한 것이 아닌데 검찰 수사는 전반적으로 너무 부실했다. 사초폐기 관련 수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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