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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앞둔 KB금융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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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KB금융, 남은 2년이 불안하다.'


KB금융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 등으로 이달 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르면 9일 오후 사전통보 받게 될 KB금융측은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징계수위를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지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KB금융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2년간 경영안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차후 금융사고 재발시 중복징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수세적 경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의혹 등이 잇따라 발생한 KB금융과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초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다. 통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 대출 사건으로 각각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 관리인의 역할을 맡았고, 이 행장은 도쿄지점 사건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했다. 여기에 내분 사태로까지 커진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제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2009년 스스로 사임했고 강 전 행장도 2010년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과 관련해 중징계가 예상되자 임기를 3개월 남기고 자진사퇴했다. 또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도 2011년 문책경고를 받고 결국 중도에 자리를 내놨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물러나지 않더라도 남은 임기 2년 여간은 살얼음판 경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각종 금융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제재로 인한 가중처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2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향후 문책경고가 한번 더 내려지면 1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의 조치가 곧바로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KB금융은 사고 개연성을 낮춰야 하는 만큼 시장을 확대하기 보다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수성전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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