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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간사 김용태 "김영란법 내용 잘 몰랐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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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서 내용적 흠결 계속 발견..고위공직자는 고도의 청렴성 요구해야"

정무위 간사 김용태 "김영란법 내용 잘 몰랐다" 고백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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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김 의원은 28일 김영란법 처리 무산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사례를 생각할수록 내용적 흠결이 계속 발견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지만 금품수수에 대한 형벌조항과 법 적용 대상만을 정했을 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하반기 국회로 처리를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법의 내용을 솔직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하고 일반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범위를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도의 청렴성을 유도하고 일반공직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민법상 가족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법의 적용대상자가 약 1550만 명에 육박해 역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의 근본목적을 바꿔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포함)의 범위를 넓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자"며 "연좌제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유관기관의 9급직원 같은 일반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공직자의 경우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되, 그것을 원상회복한다면 불문에 부치는 식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일반공직자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그의 아버지가 10만원짜리 허리띠를 받았다가 돌려줬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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