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차례나 관피아 언급…어떻게 없애나?
재취업 제한 대상기관 3배로 확대·취업제한 기간도 2년서 3년으로 늘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기관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한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 10년간의 취업이력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官)피아'라는 단어를 3차례에 걸쳐 직접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관피아는 공무원(관료)과 마피아를 결합한 단어로 공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이후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해 해당 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별칭이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인ㆍ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기업을 조합이나 협회 등까지 확대해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면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후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시절 맡았던 업무와의 관련성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한다. 지금은 과장으로 퇴직한 경우 해당 과(課)의 업무만을 관련업무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처 전체의 업무를 관련 업무로 본다는 것이다. 관련 업무의 범위를 넓혀 퇴직자들의 진로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 동안의 취업 이력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박 대통령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