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사용 추가 비용 내면 더 빠른 회선 제공키로 허용
미래부 "시장 자율에 맡겨야…다만 기존 인터넷 품질에 해 끼쳐선 안 돼"
부당한 망 차별은 금지해야하나 비즈니스 영역은 시장 자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5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용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정책 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상품이 나온다면 이를 시장 자율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기존 인터넷 품질에는 위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들이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을 보장해주는 더 비싼 상품을 내놓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따른 시장 자율 권한이라 정부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이런 상품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 품질에 해를 주는지 여부는 정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에 앞으로 SK브로드밴드나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과 같은 ISP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더 내면 빠른 회선을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이를 허용하되, 이 상품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나 국민들이 쓰는 인터넷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망 중립성은 무조건 망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망 중립성에 따라서 ISP가 부당하게 망을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어떤 품질의 망을 제공하고 얼마를 주고 받을지와 같은 사적 계약은 시장 자율에 맡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IPTV와 인터넷 전화는 '품질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라는 특성을 감안, ISP가 이 서비스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비용 외에 추가 과금 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신 기존 인터넷 품질에는 해를 주지 않기 위해 ISP는 IPTV와 인터넷 전화 전용망을 따로 구축했다.
FCC는 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4개월간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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