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현대차 징벌배상 2400억원' 美배심원 평결, 현대차 항소 방침
제조결함 탓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항소키로 했다.
15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교통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제조결함을 원인으로 판단한 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당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한화 24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1년 현대차의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과 동승한 태너 올슨이 맞은 편 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로, 가족 측은 "차량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분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향너클은 앞 차축에 있는 부품으로 구동·조향기능을 한다. 문제가 된 부품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이며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당시 사고차량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사고 직전 이를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충돌 전에 차 안에서 화약이 터졌으며 운전자 주의가 분산돼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충돌사고로 인해 조항너클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다만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현대차 240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대차 징벌배상, 한국 법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현대차 징벌배상. 잘 해결되길" "현대차 징벌배상, 미국은 금액의 스케일이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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