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 평가는 다면적
회계연도 달라 당기순이익과 단순 비교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지난해 순익을 못 내거나 심지어 적자를 낸 금융공기관장들이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금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조65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산업은행은 은행장에게 1억58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0'원을 기록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기관장에게 각각 1억600만원, 70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순익 못내는 기관장에게 억대 성과급은 과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 기관은 당기순이익이 정책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순익을 냈는지 뿐만 아니라 업무계획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다면적으로 평가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익 창출이 목적인 '일반 사업체'가 아닌 만큼 각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을 했는 지로 경영 성과를 평가 받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순익 0원인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은행에 보증해주는 곳인 만큼 순익을 내는 것이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도 "기술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 실적이 중요한 경영 성과 지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우수한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경영 실적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S부터 A~E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기관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게 기본급의 최대 200%에서 최소 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한 기관들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당기순이익의 회계상 결산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기관장이 받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는 2012년이기 때문에 2013년 당기순이익의 높고 낮음이 비판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장이 받은 성과급 1억5850만원의 평가기준이 된 회계연도는 2012년이다. 산업은행은 2013년에 1조65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93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재부 평가도 A등급의 준수한 수준이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STX 등 부실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반영된 회계연도는 2013년인 만큼 올해 기관장 평가 때 이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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