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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국 오명 벗을까…다급한 해수부 E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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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급히 방책 마련에 나섰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EU 집행부의 고위관계자를 만나러 출장길에 올랐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브리쉘로 떠난 손 차관은 8일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장뤽 데마트리 EU 통상총국장,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연합(EJF) 사무국장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해수부 차원에서 EU해양수산총국장과 공식 면담은 이번이 최초다.

이주영 장관을 비롯해 해수부의 거의 전 인원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차관이 출장길에 오른 것은 EU측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다음달 최종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EU측이 지난달 2일 개최하기로 했던 사전협의를 회의 보름전 갑자기 비공개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자, 정부 또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우리나라의 불법조업 대응과 관련한 EU의 불신이 크다고 판단하고 신뢰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실장이나 실무급이 아닌, 손 차관이 직접 출장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에서 생산, 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금지 된다. 또 우리나라 어선은 EU 내 항만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달러다.


특히 불법조업국으로 낙인찍힐 경우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어업국인 한국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거나, 국가적 통상문제로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논란이 인 바 있다. 현재 EU가 지정한 불법조업국은 벨리즈·캄보디아·기니 등 3개국이다.


손 차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을 뿌리뽑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 지난 3월 20일까지 허가받은 원양어선 340척 중 조업 중인 300척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달았고 같은 달 28일 동해어업감시단에 조업감시센터(FMC)도 개장했다.


그러나 EU측은 이처럼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처벌의지와 정책 집행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측은 최종 평가를 위한 양자협의, 현지실사를 위해 다음달 9~11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EU의 태도를 봐선 예비 불법조업국 해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EU집행위와 접촉을 확대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우리측 조치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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