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상태 안 좋을 때 비행하면 항공사도 처벌
조종사 교육훈련 미흡하면 해당 노선 운항 정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항공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 배 높아진다. 과징금 기준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항공사의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상태에서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한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사고가 잦은 농약살포, 자재운반, 산불진화 등 사용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운항증명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다.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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