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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영농조합' 거래 기업들, 불똥 튈까 '전전긍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광호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한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 기업들이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알려질 경우 민감한 국민정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판다는 유 전 회장 아들인 유대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며 유 전 회장 일가는 이외에도 전국에 보현산ㆍ하나둘셋ㆍ몽중산다원ㆍ청초밭영농조합 등의 영농조합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와 조합법인은 대부분 방문판매나 직접거래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다판다의 대표제품인 세모 스쿠알렌 등 일부 제품은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서는 세모스쿠알렌(10g, 32캅셀, 4곽, 1박스)이 118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옥션 등에서는 제주자연숙성전통 어간장 명품세트(1세트)가 3만6000원에 팔리고 있다.


다판다가 관련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만들었거나하는 수십개 제품들이 오픈마켓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옥션, 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이 제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불법 제품이 아닌 이상 제재나 정지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며 "다만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프로모션 등을 하지 않고 최대한 관련 제품을 앞에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에서도 "검색을 통해서만 제품을 찾을 수 있다"며 "오픈마켓 특성상 제품 판매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다판다나 관련 영농조합법인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다. 대형 유통채널의 경우 대중화 된 브랜드 제품을 고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제품은 이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점포의 경우 한시적으로 영농조합 제품을 취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로클럽ㆍ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에서는 "영농조합 제품을 농협유통을 통해 판매하려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과 연간 계약을 해야하는데 해당 영농조합 등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직접판매 등 자체 유통망으로 판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는 문진미디어의 영어교재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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