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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러시아 수역서 명태 등 5만9615t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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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우리나라가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4만t, 꽁치 7500t 등 총 5만9615t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확보된 조업쿼터 5만9615t을 어종별로 보면 명태 4만t, 대구 4000t, 꽁치 7500t, 오징어 7000t, 기타 1115t 등이다. 이 중 명태 4만t은 우선 3만t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t은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우리측 항만국검색을 통해 한국 항구에 하역되지 않도록 한국 측이 8월 31일까지 충실히 관리한 뒤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 쿼터는 전년도 쿼터소진 실적 저조에 따라 우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축소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t이 배정된 후 1만9500t이 추가로 배정됐었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명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커 차후에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된 어종별 입어료는 t당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다.


대구조업선의 조업기간은 지난해 11월 말~12월 31일, 꽁치조업선은 지난해 10월20일~11월 20일로 각각 1개월씩 늘어났다.


또 꽁치조업선의 감독관 승선제도를 개선해 업계 출어경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감독관 3~4명이 승선한 선도선박 1척을 운용하는 데 하루 4500달러가 소요됐지만 올해는 선박별로 감독관이 승선하도록 해 한 척당 66달러씩에 12척 운용에 792달러가 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은 중국어선에 의한 조업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4개 업종 107척이다.


모두 5차례의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단 한 차례 회의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항만국검색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항인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을 러시아 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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