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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462명 탄 여객선 침몰…174명 구조·288명 사망·실종(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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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462명 탄 여객선 침몰…174명 구조·288명 사망·실종(종합3보) ▲16일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 세월호 침몰 구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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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총 4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9시 현재 사고 여객선 탑승객 462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8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민·관·군·경은 선내 잔류자 구조 활동을 지속하면서 야간 수색에 돌입했다.

◆ '쾅' 소리 후 2시간 만에 침몰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쾅'하는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채 2시간여 만에 수심 37m 해저로 침몰했다.


이 배는 전날 오후 9시께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짙은 안개로 당초 출발 시간보다 2시간 늦어졌다.


여객선에는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5명, 일반 승객 89명, 선원 33명 등 모두 462명이 탔으며 차량 150여대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중대본는 파악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가 집계 과정의 오류를 파악하고 174명으로 번복하는 등 종일 혼선을 빚었다.


전체 탑승객도 477명에서 459명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462명으로 중대본은 최종 확인했다.


소재와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28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탑승객 수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선사 여직원 박지영(27)씨와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 남학생으로 보이는 다른 1명,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 등 4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 "가만히 있어라" 안내 방송이 화 키웠다


사고 여객선 세월호에서는 침몰 직전이 돼서야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2층 객실에 있다 침몰 직전 구조된 김모씨는 "쿵 소리와 함께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며 "이후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니 객실에 앉아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20-30분 후에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안내방송이 추가로 나왔지만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제가 있던 2층 객실에 구명조끼 20개가 있어 다행히 나눠 입고 구조됐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침몰 전 세월호에서는 안내방송 외에 직원들의 대피 통제 등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구조될 때까지 배에서 선원이나 선사 직원은 전혀 보지 못했다"며 "승객들 대부분이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어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으니 빨리 입고 갑판으로 나가라는 말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 생사불명 284명, 생존 가능성은?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승객은 284명이다. 이들은 현재 구명 조끼를 입고 바다를 표류하고 있거나 선박 내에 갇혀 있는 등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든 시간이 갈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명 조끼를 입고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경우 현재 사고 후 약 8시간 이상이 흘러 아무리 추위에 강한 사람이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날 진도 바다의 수온은 약 11도로 바다에 빠졌을 경우 약한 체질의 사람은 1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박 내에 공기가 남아 있는 공간에 갇혀 있을 경우 아직까지 생존 확률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의 내부 구조가 밀폐형인지 아닌 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밀폐형이 아닐 경우 그대로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 생존의 여지가 없다. 밀폐형이라면 공기가 남아 있는 공간에서 약 48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가 역대 최악의 선박 침몰 사고로 기록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야간에도 생존자 수색 작업


정부는 가동 가능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생존자 탐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박 72척, 항공기 18대가 동원돼 수상·항공 수색을 하고 있다.


선체 안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해경·해군·경찰의 잠수인력 178명이 투입돼 일부는 선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고도의 잠수능력을 갖춘 해경과 해군의 특수요원이 두 번째 선체 진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해경 등은 날이 저문 뒤에도 경비정 등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의 수심은 35m 내외로 4~6m/s의 북서풍이 불고 있고 파도는 1m 높이로 일고 있다. 해경은 야간에도 조명탄을 발사해 수색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에는 해경과 해군 그리고 특공대까지 총망라되어 수색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수색작업에 함정 164척과 항공기 24대, 특공대 236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을 인양할 크레인은 17일 오전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 선장 휴가로 대체 선장 투입


당시 사고 선박에 대체 선장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이날 "침몰한 세월호에 대체 선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씨는 이날 휴가 중으로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신 선장을 대신한 대체 선장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청해진해운 측은 "사고 여객선의 선장은 교대 선장으로, 8년 전 해당 선사에 입사해 인천∼제주도 항로만 전담운항한 배테랑"이라며 "인천∼제주 항로 2명의 선장이 휴가를 가면 대신 투입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교대 선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해당 선장도 인천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462명 탄 여객선 침몰…174명 구조·288명 사망·실종(종합3보) ▲세월호 사진(제공:해양경찰청)


◆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국내운항 1년 만에 침몰


사고 여객선인 '세월호'는 인천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정기 여객선이다. 1994년 6월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 2011년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등록검사를 거쳐 지난해 3월 15일 운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 2회 인천과 제주를 왕복운항하고 있었다. 길이 145m, 폭 22m, 무게는 6825t 규모로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원은 921명이며 차량 130대와 5t트럭 60대, 컨테이너 200개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다. 국내 운항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만에 침몰한 셈이다.


여객선 내에는 로얄실, 패밀리룸, 단체여행객용 객실과 휴게실·편의점·식당·게임룸·샤워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운임은 로얄실(2인실)이 26만원, 6인용 패밀리룸 59만4000원, 가장 저렴한 플로어룸이 7만1000원이다.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 여행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로 중·고교 수학여행단, 등산동호회 등이 이용하고 있다. 운항 소요시간이 13시간 30분이지만 밤에 출발해 객실에서 자고나면 다음 날 아침 제주에 도착하기 때문에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 113억원 선박보험 가입..1인당 배상한도 3억5000만원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를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 보유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는 것)했다.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4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ㆍ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ㆍ선박ㆍ선원ㆍ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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