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사·재판 신상 노출, ‘보복범죄’ 위험수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신상정보 이용 보복범죄, 한해 300~400건…“이름과 주소 가린 수사·재판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사례 1 : A씨는 강도강간 등의 범행으로 수감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편지를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2012년 10월29일 교도소 안에서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협박 했다는 죄목으로….”라는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보냈다.


#사례 2 : 전직 경찰관 B씨는 2012년 11월께 살인사건 피살자 유족에게 ‘출소하면 목숨을 걸어, 아들이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2014년 1월에는 ‘시비를 하면, 사시미칼로 찢어 죽이겠다. 출소하면 밤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신고자) 등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면서 보복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321명, 2013년 396명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범죄 혐의자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피의사실 통지시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신고자)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서 보복범죄 불씨가 되고 있다. 재판은 팩트와 증거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는데 이러한 특징이 피해자(신고자), 증인의 신상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피해자(신고자)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정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3월26일 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보복 우려로 신상노출을 원하지 않는 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는 길을 확대했다.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진단서, 감정서 등의 서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를 작성할 경우 사유를 검사에 보고하고,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검찰청은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인 이상 지정해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했다. 검사는 사건 종결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해 보관하도록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열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게 될 경우 검사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재판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지침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