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달 안에 만기 5년 또는 7년짜리 중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상반기 안으로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되 계약 이후 5년 동안은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발표했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 말까지 은행권과 보험권이 고정금리·분할상황 대출 비중을 각각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상호금융권은 15%까지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10년 분할상환대출상품만 판매중인 주택금융공사에 이달 안으로 만기 5년과 7년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이후 은행권에도 자체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도록 하되 대출을 받은 시점 이후 5년 동안 금리상승폭을 1%포인트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이 같은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보시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구의 금리변동 위험과 만기 위험 등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기대출상품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 차주로 이들 기관에서 만기 5년 이내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 시점에서 1년 이상 지난 이들이다.
정상대출 또는 4개월 이내 연체대출이 발생한 사람들로 1가구 1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이내, 해당 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때 예상되는 추가이자 부담액과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하락,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증가 등의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를 개선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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