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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는 결제창,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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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쇼핑몰 구축 하라는데…
中小 쇼핑업체, 비용부담에 엄두 못 내 "정부가 지원해 달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길은 터줬지만 카드회사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철폐할 만한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 역시 별도의 쇼핑몰을 만들어야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공인인증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 한도를 폐지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카드사와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금결제대행(PG)업자 자율에 맡겼다. 이는 바꿔 말하면 카드사와 PG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보안사고 책임도 업계 스스로 져야 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수준만 갖추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과 대비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화확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콜센터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등 카드사에 부담이 된다"며 "부담과 책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선택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내국인의 경우에는 최소 2∼3년 간 공인인증서 사용이 철폐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심클릭이나 ISP 같은 보안 수단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결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부분만 덜어내면 되지만 당장 자신이 없는 카드사는 폐지를 꺼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별도의 쇼핑몰 구축을 유도하기로 한 방안 역시 비용 부담에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의 온라인 쇼핑 결제방식에 착안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다. 이 회사는 '원클릭'이라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페이지에서 구매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끝난다. 다른 쇼핑몰 역시 카드번호, 이름, 유효기간, CVC(카드뒷면의 세자리 숫자)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을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쇼핑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쇼핑업체일수록 별도 시스템 구축 부담이 더 커진다"며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을 따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들을 위한 페이지를 따로 만들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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