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여전히 환지 혼용방식 보상에 반대…'변수' 될 듯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8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다. 이에 서울시가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중 SH공사에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속 조치다. 6월까지 계획안을 만들어 7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환지방식에 반대하는 강남구가 시의 의도대로 따라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역지정을 취소하고 100%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시계획 수립권자는 서울시장이지만 착공 무렵에 받아야 하는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강남구청장이므로 지금 방식대로 추진하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남구가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시장 직권으로 계획안을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이 포함된 현 계획안은 입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방식을 엎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해도 공람까지 3개월이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서울시는 앞서 구룡마을 보상방식을 두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를 자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우선은 절차상 위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마쳤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무산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해 최대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개발계획 수립기한 안에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한 후 2012년 8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구역 지정 당시에는 전부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추진하다가 2012년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됐다. 수용ㆍ사용 방식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더는 형태이며 택지개발에서는 흔히 활용되기도 한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이며 이 돈이 일부 대토지주에게 몰린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환지 범위가 660㎡로 제한돼 있고 SH공사의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거주민들을 재정착하기 위해 택한 보상방식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9% 수준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19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약 2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안쪽은 구룡산ㆍ대모산과 인접해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높다. 서울시는 이곳을 공동주택 2497가구, 특화주거 70가구를 비롯 총 2567가구를 들어서도록 계획 중이다. 공원과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50.2%(14만3661㎡), 주거용지는 44.4%(12만7660㎡), 상업ㆍ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기타시설용지 비율은 5.4%(1만5608㎡)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