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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건설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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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말 시행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일정비중 짓도록 규정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시장상황에 맞게 중형 주택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재건축조합의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단계인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미 주택규모를 정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조합의 결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이전 절차로 돌아가 주택규모를 다시 정할 수도 있다.


우선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60㎡ 이하 소형 평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조례로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시점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당시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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