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증권사들이 2016년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60세 정년법’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승진연한 연장 등 근로체계 변경을 발 빠르게 추진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임금피크제, 승진연한 연장 등을 염두에 두고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면 회사 측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되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게 경영진 입장이다.
삼성증권도 그룹 내 맏형 격인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기반의 삼성전자와 업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고민 중이다.
이에 앞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증권사들도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정년을 58세로 늘리는 대신 55세부터 임금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앞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 53세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외 KDB대우증권, 교보증권 등도 정년연장을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증권업계 내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55세인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임금의 10%씩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조업과 달리 성과급 베이스인 증권업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년연장법은 임금피크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조합과 비용절감을 원하는 회사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삼성그룹이 파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무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노조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성과급 베이스로 고정급여가 낮고 얼마나 영업을 잘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며 "나이가 들면 본사에 있던 부장들도 영업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영업을 잘하면 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깎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승진연한 연장에 대해서도 세일즈를 잘 하려면 직급이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승진연한 연장은 인력 수급이 원활했던 일부 대형사라면 모를까, 중소형사는 승진연한이 있다고 해도 이미 인사적체가 심해 따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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