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문서 입수에 관여한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씨, 피의자 신분 첫 조사
- 유씨 항소심 재판 이달 28일로 보름안에 결론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증거위조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만에 반환점을 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61)씨와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나란히 소환조사 했다. 김씨는 피의자, 임씨와 유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자살시도 후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를 이날 오전 체포해 11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씨는 밤 11시께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13일 중으로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문서 위조 여부와 국정원의 개입 과정, 김씨가 유서에 남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면서 유서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것과 "국정원은 국조원" 등의 내용을 남겼다.
체포 당시 김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문서 가운데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하는데 관여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서는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답변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중요도가 큰 문서였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간첩사건 재판에 진술서를 제출한 임씨도 소환조사 했다. 임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임씨는 최근 자신이 냈다고 알려진 진술서가 위조됐으며, 김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출한 임씨의 진술서 역시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씨를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법정 진술을 불발됐었다. 검찰은 임씨로부터 자술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5분께 출석한 유씨에 대한 조사는 유씨와 변호인단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문서 위조에만 한정하고 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문일답식 진술조서를 작성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위조 의혹에 대한 부분을 유씨 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해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아쉽다"며 "인력을 보강하고 밤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조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들과 이모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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