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6일 발령했다.
공정위가 설명한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는 크게 네가지다. 6개월 이내에 월 8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감언이설로 학생을 유인하는 것이 첫번째다. 또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유인 이후에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고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지 못하도록 방하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다단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나 시·도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을 통해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구입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보관하고,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피해 예방법이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도 삼가야 한다.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중 등으로 기간을 구분해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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