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부터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는다. 올해 실시될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현장과 사례중심으로 진행되며, 위기상황 발생 때의 신속 대처에 초점을 뒀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월에 통영·거제·고성 지역 낚시어선업자 321명, 2월에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충남·대전·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각각 교육을 받았다. 이 지역 대상자의 64%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고 미이수자는 하반기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문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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