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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책임 공방 "보안 프로그램 누가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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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4일 이번 사태 수사 책임자 김현웅 법무차관을 불러 수사 내용을 보고 받기로 의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3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열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끝은 어디일까. 현재 검찰의 축소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사,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 여부를 파악 중이다.


정보 유출 경로의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징계 수위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보안 프로그램을 카드사 내부 직원이 해지해 줬다면 공모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불법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해지가 됐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이번 사태의 수사 책임자인 김현웅 법무차관을 불러 수사 내용을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청문회 때 농협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안 프로그램 해지 여부를 놓고 농협카드와 이번 사건의 주범 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차장,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청문회 현장에서 김영배 NH농협카드 정보보호부장은 "2012년 8월 박모 차장으로부터 회사가 디스크 증설 요청을 받아 해당 작업을 해주었지만 보안 해제는 해주지 않았다"며 "작업을 했던 컴퓨터 9대 중 1대에 보안 프로그램이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지 않아 박모 차장이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모 차장은 보안 프로그램 해지와 관련 요청은 했으나 본인이 푼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어느 순간 보안 프로그램이 해지가 돼 고객 정보를 빼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제대로 해명하지 못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박모 차장이 일부 보안 프로그램 해제를 요청해 이를 허가 받은 뒤 이 파일을 별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복사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돼 있는데 (보안 프로그램 해제에 대한) 조사를 농협은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다른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결국 박모 차장의 말만 듣고 공소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보안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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