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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동 R&D·기술협력은 담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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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 업무보고..특허전문회사의 특허권 남용도 적극 감시
대기업 PEF, 금융사 의결권 제한 면제도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4분기부터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기술 협력을 하는 경우 기업의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 R&D·기술 협력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4분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담합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진행해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중에 있고, 공정위도 이를 참고해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자간 혁신·기술 협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PEF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 자본으로 만들어진 PEF가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의 특허권 남용 방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제조경쟁에서 탈락한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NPE로 전환해 표준필수 특허의 과도한 행사가 우려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상품의 출현이 억제돼 경쟁이 저해되고,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미국도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해외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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