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원·하도급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끊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도급자가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 12월부터는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 심사를 피하려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통보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6월부터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해 건설장비업자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건설업자는 상시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도 강화한다. 재판 과정을 거칠 경우 소송액이 10억원이라면 소송 비용은 1억원이 들었다. 기간도 1~2년 걸렸다. 그러나 조정을 거치면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조정 기간도 4개월이면 된다.
또 12월부터는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인 체불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하도급 대급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금액, 낙찰률 등의 하도급 계약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하도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입찰 가격 외에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의 요소까지 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공공기관 19개 사업에 적용된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덤핑 낙찰, 공사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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