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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신용카드 비밀번호 수집' 이용약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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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97곳에 정보제공···회원약관에 '수집 가능' 명시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나이스평가정보가 고객 신용카드 기본 정보와 더불어 비밀번호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사는 신용등급 등 일부 개인정보를 100곳에 가까운 대부업체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나이스평가정보가 운영하는 개인신용정보사이트 크레딧뱅크의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 동의' 항목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할부기간, IP정보 등이 수집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등이 수집되고 계좌이체를 사용하면 거래 은행명과 계좌번호, 거래자 성명 등을 이 회사가 보유한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 같은 결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회사 내에서 갖고 있거나 활용하는 정보는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이 수집된 정보가 유출된다고 가정하면 카드 복제나 위조, 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나이스평가정보가 수집한 정보들은 국내 대부분 금융사에 제공되며 이 중에는 대부업체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평가정보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대부업체 수는 97개에 달한다. 경쟁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부업체 수는 20개에 불과하다.

크레딧뱅크 등 신용정보 사이트를 유료로 이용하는 가입자의 경우 신용정보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신용등급이 낮은(6등급 이하) 사람이 상당수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크레딧뱅크로부터 받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납세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세금이 연체된 사람의 경우 개인 정보와 함께 연체 금액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 납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나이스평가정보와 KCB가 비금융기관 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은 지난해 3594개 업체, 4320만건에 달한다"며 "이번 카드정보유출 대책에서 빠진 신평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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