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사건 당사자 김 씨 "도장 몰래 찍어"
KT ENS "불가능 한 일 경찰 수사 지켜볼 것"
인감 진위 여부 따라 책임 주체 달라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 자회사 3000억원 사기 사건과 관련해 KT ENS의 인감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KT ENS는 그동안 위조 인감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사기 대출 사건 당사자인 김 씨가 경찰 수사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몰래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KT ENS 측은 "(인감을 몰래 사용했다는 것은) 인감 관리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KT ENS측에 따르면 인감은 해당부서에서 잠금 장치를 통해 관리하고 전자결제번호와 해당자 사인 등 서류가 요건에 맞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KT는 이전에도 저축은행 2곳에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KT ENS가 아닌 KT네트웍스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점, 위임장에 김씨 이름만 있다는 점, 자체 점검 결과 은행에 대출약정ㆍ지급보증한 사실이나 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 은행에 공문을 보내 서류 확인을 요청해도 보여주지를 않는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감 진위 여부는 대출금 상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T ENS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진본으로 확인돼 인감 관리를 잘못한 KT ENS와 최대주주인 KT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T ENS 측은 "위조인감을 사용했으니 회사 측 책임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씨 진술대로 인감이 위조가 아닌 것으로 증명되면 KT ENS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인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인해 KT ENS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액이 큰 만큼 모기업인 KT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 업계의 입장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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