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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또 완화…소기업은 201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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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정부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소위 '고용자의 의무(employer mandate)' 조항 또 다시 완화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자의 의무는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위반 시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 조항을 뜻한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이 조항의 적용을 1년 유예해 2015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직원 100명 미만 기업 도입시기 1년 유예= 10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부 기업들에 2015년 적용의 예외를 둬 적용 시한을 2016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기업들에 많은 비용을 부담케 했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케어는 논란 끝에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개인들의 건강보험 의무화 조항은 이미 적용됐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용자 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다.

이날 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직원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풀타임 근로자 100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풀타임 직원이란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직원을 뜻한다.


풀타임 직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기업들은 예외를 적용받아 1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기업들은 직원 수가 100명 이하임을 증명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감원하는 기업은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원당 최대 3000달러 벌금=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신 100명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애초 풀타임 직원 95%의 보험 비용을 부담해줘야 했던 것을 내년에는 7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률을 낮춰줬다. 정부 관계자는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도 내년에는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부터 30~34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보험 비용을 부담해 전체 풀타임 직원 95%의 보험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외 규정을 통해 당초 내년년부터 오바마케어를 도입해야 했던 기업 중 절반 가량이 1년 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지원이 1년 연기될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 했다.


중소기업협회는 전체 근로자의 7% 가량이 내년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화당 "오바마케어 왜 안 지키냐?"= 이번 규정 완화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미 기업의 96%는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의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 10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도 대부분 이미 직원들의 오바마케어를 적용해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소형 기업들이 좀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번 예외 규정을 도입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 오바마케어 적용이 완화된 것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트집을 잡았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트 크루즈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좋아한다면 왜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세무회계업체 잭슨 휴이트의 브라이언 헤일 선임 부사장은 "오바마케어는 불투명한 회계 문제처럼 보인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할 것인가, 파트타임 직원을 풀타임 직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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