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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파격 법안 쏟아진다…'규제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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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파격 법안 쏟아진다…'규제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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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발방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오히려 지나친 규제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7건에 달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까지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가 논의할 관련 법안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철저한 정보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ㆍ정무위원장)은 이달 초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5년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 배상을 강제화한 법안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소 높은 수위의 재발방지법안은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 같은 소위 '2차 피해'에 대해서만 금융회사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정부와 카드사가 전액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건도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소비자 개개인이 2차 피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도록 한 '배상명령제도'와 고객정보조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알림서비스'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담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기식 의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도를 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전면개정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기정 의원도 추가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면서 각 법안들의 현실성ㆍ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선거에 편승한 '포퓰리즘식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유일호 새누리당 개인정보보호특위 위원장은 "이번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때 소비자 개개인의 보이지 않는 피해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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