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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빨리, 제대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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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마련 위한 지역문화현장토론회’ 주제발표서 강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벗어나 지역문화주체들 의견 들어 현장에 가장 바람직한 시행령과 조례안 만들어야” 제언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때도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장과도 협의해야 ” 주장


지역문화진흥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선 여러 지역문화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 제정, 다른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시행령, 조례를 빨리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최근 부산 감만창의문화촌 3층 배움방에서 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만들어진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선 이런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 대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정책의 틀이 처음 개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지역문화정책 마련 때 민간기구들의 의견을 듣고 재원을 늘리면서 집행방식 등 문화분권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핵심사항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따라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문화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에 가장 바람직한 시행령과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문화법령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에서 포괄적으로 돼있는 지역문화관련 조항들의 삭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문화정책 전달체계의 개편차원에서도 포괄적인 정책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부서와 산하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넘어서고 지역의 문화정책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에서 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실질적인 지역문화의 진흥과 꾸준히 할 수 있는 바탕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문체부가 지역문화를 주요 정책영역으로 채택한 이상 지자체에만 그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다”며 “문체부 안의 업무조정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의까지 포함해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시행령으로 담기 부족한 정책조항들은 본 법을 고쳐서 담고 지역문화진흥정책체계의 근본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목적에 문화격차를 없애면서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의 정책이념과 가치를 아울러야 하며 지역문화진흥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가의 임의책무를 필수책무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단체장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엔 12개 광역재단의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와 40여개 기초문화재단의 전국지역문화재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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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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