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13일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 능력제고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방법을 두고 이견이 커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반적으로 휴대폰 감청이라고 하면 국정원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범죄혐의가 농후한 경우 법원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권한을 약화시켰으니 본래 할 수 있는 일은 잘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법 도ㆍ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ㆍ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 감청 허용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파트 비중을 줄이고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 해외ㆍ대북파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애초에 대공수사권은 특위 의제도 아닌 만큼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관이 수사 등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금지사항"이라며 "범죄행위와 관련해 이미 그 권한은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게 적정하게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가능성을 안고 있으므로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며 "업무와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관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전제로 협력할 수 있는 예외적 대응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정보 기구가 상대하는 세력, 즉 국가안보 사범들은 본질에 있어서 치안범죄자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면서 "정보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의 정보공유와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국정원이 정보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장점"이라며 "대공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겸임 상임위위원회로 돼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도 여당은 "비밀누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정보관의 출입규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여당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