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앞서 11~12일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연 뒤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협회가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지난 3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을 때 특정한 어젠다를 제시하지 않고 협의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의협 비대위에서 앞으로 협상의 구체적인 어젠다와 조건을 제시한 뒤 정부가 수용한다면 협상에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제시할 협상 어젠다와 조건은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 의료기관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도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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